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어려워집니다.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이 중요한데요,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1. 만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혜택 안내
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위한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아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을 포함하며, 노인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2. 지원 내용
1.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
- 완전 틀니 : 완전 틀니는 금속이나 레진(플라스틱)으로 만들어진 틀니입니다. 이 틀니는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사용됩니다.
- 부분 틀니 : 부분 틀니는 클라스프(고리)로 고정되는 틀니로, 몇 개의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사용됩니다.
즉, 남아 있는 치아에 틀니를 고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
2. 본인 부담 비용
틀니와 임플란트를 지원받을 때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종 수급권자 :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비용의 5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- 2종 수급권자 :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부분 틀니의 경우 지대치(틀니를 고정하는 부분)는 비급여로 적용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. 틀니 가격 (혜택 적용전)
- 완전 틀니 : 일반적으로 완전틀니의 가격은 150만 원~300만 원 사이입니다
- 부분 틀니 : 부분 틀니의 가격은 50~150만 원 사이입니다.
하지만,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위한 틀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대폭 감소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4. 치과 임플란트 지원
- 임플란트 :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까지 지원됩니다.
- 본인 부담 비용 : 1종 수급권자는 임플란트 비용의 10%를, 2종 수급권자 20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3. 틀니 급여 주기 및 조건
- 동일 부위,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만 급여 적용됩니다.
-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로 적용됩니다.
-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(진찰료만 부담)까지 가능합니다.
4. 선정 기준
이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
1. 만 65세 이상인 경우
2.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
3.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경우
5. 이용 방법
1. 신청 절차
1.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(의료기관)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을 받아 대상자 등록을 완료합니다.
2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입니다.
2. 주의사항
-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. 시술 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6. 신청 및 처리 절차
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의료급여기관(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)에서 전산 등록하여 서비스 신청
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보장기관(특별시·광역시·시장·군수·구청장)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
3. 대상자 확정
- 보장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
4. 서비스 지원
- 의료서비스 제공: 의료기관, 금액 비용 지급: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5. 서비스 사후 관리
- 보장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
7.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: 129
결론
만 65세 이상을 위한 틀니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.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비용 및 혜택,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현재 노인 복지 제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히 지원되는 복지 서비스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귀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만약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-2000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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