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그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합니다.
1. 신청 대상
소득 기준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 기준
-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세대원 포함 시:
- 노인(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- 영유아(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장애인 등록자
- 임산부(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)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
지원 제외 대상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-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세대
♠바우처 지원금액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2. 신청 및 사용 기간
신청 기간: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사용 기간: 2024년 7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- 하절기: 2024년 7월 1일 ~ 2024년 9월 30일
- 동절기(실물카드): 2024년 10월 4일 ~ 2025년 5월 25일
- 동절기(가상카드): 2024년 10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직권 신청: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신청 시 유의사항
- 독거노인, 장애인, 요양보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 가능
-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
-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'요금차감'과 '국민행복카드'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
-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필요
3.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
- 신청 단계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- 선정 단계: 시·군·구에서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
- 지급 단계: 바우처 발급기관에 대상세대/지원액 정보 전달
- 사용/정산 단계: 에너지공급자와 협업하여 정산
- 사후관리: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사용 모니터링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 정보와 신청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https://www.energyv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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