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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의지혜

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

by 일상지혜인 2024. 6. 8.
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그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합니다.

 

에너지바우처신청안내

1. 신청 대상

소득 기준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세대원 특성 기준

  •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세대원 포함 시:
    • 노인(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    • 영유아(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)
    • 장애인 등록자
    • 임산부(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)
    •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    • 한부모가족
    • 소년소녀가정

지원 제외 대상

  •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  •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세대

♠바우처 지원금액

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
하절기 40,700원 58,800원 75,800원 102,000원
동절기 254,500원 348,700원 456,900원 599,300원
총액 295,200원 407,500원 532,700원 701,300원

 

2. 신청 및 사용 기간

신청 기간: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
사용 기간: 2024년 7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
  • 하절기: 2024년 7월 1일 ~ 2024년 9월 30일
  • 동절기(실물카드): 2024년 10월 4일 ~ 2025년 5월 25일
  • 동절기(가상카드): 2024년 10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
신청 방법

  1.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2. 직권 신청: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
  3.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
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독거노인, 장애인, 요양보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 가능
  •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
  •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'요금차감'과 '국민행복카드'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
  •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필요

 

에너지 바우처신청하는사람들

3.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

  1. 신청 단계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  2. 선정 단계: 시·군·구에서 수급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
  3. 지급 단계: 바우처 발급기관에 대상세대/지원액 정보 전달
  4. 사용/정산 단계: 에너지공급자와 협업하여 정산
  5. 사후관리: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사용 모니터링

 
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 정보와 신청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https://www.energyv.or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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